2022. 6. 11 개정본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구술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구술사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한국구술사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 참여자(연구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 자료의 채록,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연구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구술 채록 작업에 관한 윤리원칙)
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구술채록 전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3) 개인정보 항목 (구술자료 서식에 포함된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구술영상·음성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 연구자는 구술자에게 편집, 접근 제한, 저작권을 비롯한 구술된 내용의 모든 형태의 활용과 처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4. 연구자는 구술자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될 것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7.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제5조(구술 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
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시회 및 출판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 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
5. 구술 자료의 이용자는 구술 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제6조 (연구업적의 인정 및 저자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 연구이사,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추천 1인과 편집이사 추천 1인, 전임 회장 중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전임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구이사와 편집이사가 추천하는 위원들은 모두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이들로 한정하며, 필요시 학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편집간사가 겸직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및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동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동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기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필요시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제보자 보호의 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동 위원회와 제보자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제기된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동 위원회와 학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현안의 판정을 위해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와 심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피조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 논문목록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2. 차호 간행 학술지 및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본 학회 학술활동 및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본 학회 회원의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회장에게 당해 회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든 심의와 의결 및 각종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한다.
2. 동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의 제보 내용, 조사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위원 명단, 조사 절차, 조사 결정의 근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재심의)
1.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조(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대체 가능)
1. 『구술사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은 본 연구윤리규정으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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