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마감 후 투고된 논문을 목록화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 제1차 편집회의를 한다. 모든 편집위원들에게 투고 논문 목록(논문제목과 제출자의 전공, 이름은 삭제)을 알리고, 각 논문 당 가장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 3명을 추천할 것을 의뢰한다. 이때 심사자는 반드시 박사학위 소지자 이거나 해당 분야에서 박사 학위에 준하는 업적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편집위원들이 추천한 심사자들을 가지고 심사위원추천표가 만들어지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후보를 마련한다.

3) 편집간사는 투고 논문의 이름(국문, 영문초록)만 지운 심사용 논문를 만들고,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간사는 심사서가 도착하면 심사진행표를 만든다. 본 편집위원회는 지방 소재 대학 편집위원들이 많아서 오프라인 편집회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오프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차 편집회의(온라인)를 열어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투고 논문 게재 여부 판정 근거는 학회가 규정한 판정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나 판정 여부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정해지면 편집간사는 최종결과보고서와 3편의 심사서 내용(심사자명단 필히 삭제), 원고작성요강 및 윤리준수서약서를 필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원장은 전면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는 필자에게 다음 호에 다시 투고하여 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게재불가 원고의 경우는 최종결과를 필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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